TV 수신료 손본다...尹 “안 보는 국민까지 내는게 맞나”

광화문온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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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KBS의 수신료 강제징수를 직접 문제 삼고 나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윤 대통령이 ‘공영방송을 보지도 않는 국민까지 수신료를 내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참모들 역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국민제안에 부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 달간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KBS의 수신료 강제 징수가 타당한지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여론 수렴 질문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찬성하는 입장 중 핵심은 ‘공영방송의 공정성·중립성 가치가 퇴색하는 경우에는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되돌려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을 표방하는 방송사가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편향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국민제안’ 코너에 대통령비서실 명의로 질문이 게시됐다. 국민제안이란 대통령실이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 여기서 선정된 정책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방식이다.
 
대통령비서실 명의로 직접 질문을 올려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흔치 않은 방식인만큼, 정부가 TV 수신료 징수 개편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9일 오후 6시 20분 현재 해당 질의에 달린 답변은 122건으로 수신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KBS와 MBC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월 2500원)되며,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다.
 
국민제안 코너에 올라온 해당 글은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지난 2006년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적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신료 관련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수신료 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적정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고, 수신료의 배분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며 "공영방송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데도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국민은 알 수 없다. 국민이 내신 수신료를 방송사가 얼마나 받고 어디에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TV 수신료 개편을 포함한 공영방송 이슈는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치열하다. 여권은 TV수신료 개편에 찬성하는 반면 야권은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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